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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2026.05.31

금품 도난에 매니저 신상 넘겼는데…박나래 전 남친 ‘무혐의’

중앙일보

금품 도난에 매니저 신상 넘겼는데…박나래 전 남친 ‘무혐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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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"보험 가입한다"며 매니저 신상 수집 — 박나래 전 남친, 경찰에 넘긴 혐의 무혐의 처분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모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가 5월 18일 불송치(무혐의) 처분을 받았습니다. 📌 핵심 정리 ✅ 5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,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 ✅ 혐의: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(매니저들 이름·주민번호 수집·경찰 제공) ✅ "보험 가입" 명분으로 정보 수집 후 수사기관 전달 ✅ 경찰: "정보 제공 사실은 인정, 다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 어렵다" 🤔 사건 정리 - 박나래,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원 도난 신고 - 초기엔 면식범 의심 → 전 남친이 매니저들 지목 -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일면식 없는 30대 전과자 (징역 2년 확정) -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갑질·미지급·특수상해·명예훼손으로 맞고소 - 박나래는 횡령·공갈미수로 역고소, 방송 전면 하차 💡 우리 시선 '보호하려는 마음'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졌습니다. 다만 의심만으로 신상을 모은 행위가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, 연예인 주변 정보보호 기준에 대한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. 당신의 정보, 누가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? 💬 📰 출처: 중앙일보 (네이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