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홈으로정치2026.08.04
이 대통령 "형사소송법 개정안, '사필귀정' 필연적 조치"‥거부권 행사 않을 듯
MBC
기사 원문 보기 →🏛️ "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" — 이재명 대통령,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안 한다
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. 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.
📌 대통령 발언 요지
✅ "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 통제 아래 두는 사필귀정의 조치"
✅ "검찰이 수사·기소·영장까지 과도한 권한 행사해와"
✅ "수사·기소 분리는 비정상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"
✅ 거부권엔 "위헌·집행불능 등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"
🤔 다만 남긴 숙제
- "경찰 수사권 독점·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"
- "관련 법령·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"
💡 어떤 맥락이야
-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
- '돌려차기' 피해자 등은 거부권을 호소했으나 사실상 무산
- 국민의힘 "법치 훼손" vs 민주당 "정당한 검찰개혁" 대치
-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 수순
검찰개혁, 이제 다음 쟁점은 '경찰 비대화'로 💬
📰 출처: MBC
📷 사진: MBC