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홈으로정치2026.07.22
[속보] ‘여론조사 대납’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…확정시 시장직 상실
중앙일보
기사 원문 보기 →⚖️ 오세훈 서울시장, '여론조사 대납' 1심 벌금 1000만원
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(정치자금법 위반)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.
📌 선고 내용
✅ 오세훈 시장: 벌금 1000만원 + 추징금 2100만원
✅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벌금 300만원, 사업가 김한정씨 벌금 500만원
✅ 재판부 "'후보자 명의 여론조사'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…공직자격 상실형 불가피"
⚠️ 왜 중요하냐면
-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'시장직'을 잃게 됩니다
-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·직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이에요
🗣️ 양측 반응
- 오세훈 "10개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납득할 수 없다…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"
- 특검 "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의미 있는 판결…항소 여부 검토"
🔎 사건 요약
- 2021년 4·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여론조사 10건을 제공,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가 대납한 혐의
- 아직 '1심'입니다. 항소심·대법원 판단이 남아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
여러분은 이번 1심 판단, 어떻게 보시나요? 💬
📰 출처: 중앙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