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홈으로이슈2026.07.08
"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하게"…與 박민규,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
뉴시스
기사 원문 보기 →💸 "월급 일부를 지역화폐로" —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
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,
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.
📌 핵심만 보면
✅ 근로계약서 등으로 '근로자와 사전 합의'한 경우
✅ 임금 '일부'를 '통화 이외의 것'으로 지급 가능
✅ 여기에 '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'을 명시
📌 지금과 뭐가 달라져?
✅ 현행법도 법령·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일부 가능은 했어요
✅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도 범위를 넓혀 법적 근거를 마련
✅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해지는 게 포인트
🤔 왜 하자는 거야 (발의 취지)
- 기업 이윤·성과급이 회사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지게 하자는 것
- 지자체·기업·근로자 협약, 인센티브로 '지역경제 선순환'을 만들자는 구상
⚖️ 짚어둘 점
- 어디까지나 '발의' 단계 — 법 통과 전이고, '근로자 동의'가 전제예요
- 현금 선호·사용처 제한 등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나올 수 있는 사안
내 월급 일부가 지역화폐라면? 여러분 생각은 💬
📰 출처: 뉴시스
📷 사진: 뉴스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