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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·건강2026.07.01

코로나 백신 맞고 숨진 20대 교대생… 법원 “부작용 맞다, 정부가 보상해야”

조선일보

코로나 백신 맞고 숨진 20대 교대생… 법원 “부작용 맞다, 정부가 보상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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🕯️ "국가를 믿고 따르다 목숨을 잃은 딸" — 백신 맞고 숨진 20대 교대생, 법원이 정부 판단을 뒤집었어요 초등교사를 꿈꾸던 이유빈(당시 22세)씨는 2021년 7월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.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, 12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. 📌 무슨 일이야 ✅ 접종 다음 날 어지럼증·호흡곤란 → 폐색전증·뇌경색증 진단, 수술에도 의식 못 찾고 사망 ✅ 유족의 피해 보상 신청을 질병관리청이 "백신과 인과성 인정 불가"로 거부 (2023년) ✅ 서울행정법원, 전날 유족 승소 판결 → "정부가 피해 보상하라" 🤔 법원은 왜 뒤집었나 -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, 4일 만에 중증 혈전증 입원 → 백신과의 '시간적 밀접성' 인정 - 정부가 근거로 든 자가면역질환은 "단 1번의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" - "설령 기저질환이 잠복했더라도 백신이 결합해 혈전증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다" 💡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- 최근 법원이 정부 판단을 뒤집는 사례가 잇따르는 중 - 화이자 뇌출혈 2건, 아스트라제네카 급성 심근경색, 20대 체육교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까지 인과성 인정 - 정부는 이 중 일부에 항소한 상태 아버지는 "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"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💬 📰 출처: 조선일보 📷 사진: 뉴시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