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홈으로사회2026.06.10
아빠 성 따르는 ‘부성 우선주의’ 드디어 폐기되나… 정부, 개선방안 검토
우먼타임스
기사 원문 보기 →👶 아빠 성 따르는 '부성 우선주의' 폐기 검토…정부, 개선방안 마련
정부가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
'부성 우선주의' 개선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
'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(2026~2030)'에 담겼습니다.
📌 핵심 발표
✅ 주체: 성평등가족부 (구 여성가족부)
✅ 시점: 6월 9일 국무회의 심의·확정
✅ 적용 기간: 2026~2030
✅ 검토 내용: 자녀의 성 유지·결정 방식 개선
📜 현행 제도의 문제
- 민법 제781조 1항: '부성 우선주의' 원칙 명문화
- 어머니 성 따르려면 → 혼인신고 때 '협의' 표시 필수
- 혼인신고 ~ 출생신고까지 간격 길어 실제 활용은 극히 드묾
- 절차도 복잡 (혼인신고서 4항 협의란 체크 필요)
- 유엔 여성차별철폐위, 제781조 1항 개정 촉구 권고
⚖️ 또 다른 쟁점: '인지 시 부성우선원칙'
- 민법 제781조 5항: 혼인 외 출생자 인지 시
부모 협의 안 되면 법원 허가로만 종전 성·본 유지
- 자녀 성 변경이 아동 복리 저해 가능성 지적
🏛️ 정부 입장
- "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음"
- 가족관계 등록·친족관계 등 여러 문제 함께 검토
- 미혼모 양육 자녀 법·제도 개선 / 미혼부 출생신고 법안도 추진
🌐 함께 담긴 변화
- 1인 가구·이주배경가족 지원 강화
-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정책 확대
- 돌봄·생활 균형 지원 강화
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
"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
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."
💡 우리 시선
2008년 호주제 폐지로 '부성 강제주의'는 사라졌지만,
사실상 '부성 우선'은 여전.
법 개정으로 이어질지, 어디까지 바뀔지 — 향후 5년의 관전 포인트.
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💭
📰 출처: 우먼타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