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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2026.06.07

[속보]한동훈 “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”

국민일보

[속보]한동훈 “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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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한동훈 "선관위 외부감사 가능하게" 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 6·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📌 핵심 정리 ✅ 발의자: 한동훈 무소속 의원 (부산 북갑 보궐 당선) ✅ 개정 대상: 감사원법 제24조 ✅ 골자: 중앙·각급 선관위 직무감찰 근거 추가 ✅ 부속 조항: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비보고 (대통령 개입 차단) ✅ 발의 배경: 6·3 지선 잠실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💬 한동훈 의원 발언 "선거관리는 '최대한'이 아니라 '100% 공정'해야" "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은 공정 기대 저버린 것" "선관위가 외부감사 없는 성역처럼 운영돼" "입법자 의도와 달리 성역이 되면서 기본조차 위협" "권한쟁의 또 청구하면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" 📜 법적 배경 정리 -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 보도 → 감사원 직무감찰 - 중앙선관위,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- 2025년 2월 헌재 "감사원 직무감찰은 선관위 권한 침해" 결정 - 한 의원: "감사원법 제24조 예외 기관에 선관위 없는데 잘못된 결정" 🤔 왜 의미가 큰가 - 선관위 독립성 vs 외부감독 균형 재정립 시도 - 권한쟁의 결정에도 입법으로 우회하는 정치적 시그널 - 대통령 보고 차단 조항으로 행정부 개입 차단도 동시 설계 💡 우리 시선 선관위 신뢰 회복이 화두인 시점,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 균형이 핵심. 실제 국회 통과 여부와 위헌 논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. 당신은 이 개정안 어떻게 보시나요? 💬 📰 출처: 국민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