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홈으로정치2026.06.07
[속보]한동훈 “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”
국민일보
기사 원문 보기 →📜 한동훈 "선관위 외부감사 가능하게" 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
6·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
6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해
감사원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
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📌 핵심 정리
✅ 발의자: 한동훈 무소속 의원 (부산 북갑 보궐 당선)
✅ 개정 대상: 감사원법 제24조
✅ 골자: 중앙·각급 선관위 직무감찰 근거 추가
✅ 부속 조항: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비보고 (대통령 개입 차단)
✅ 발의 배경: 6·3 지선 잠실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
💬 한동훈 의원 발언
"선거관리는 '최대한'이 아니라 '100% 공정'해야"
"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은 공정 기대 저버린 것"
"선관위가 외부감사 없는 성역처럼 운영돼"
"입법자 의도와 달리 성역이 되면서 기본조차 위협"
"권한쟁의 또 청구하면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"
📜 법적 배경 정리
-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 보도 → 감사원 직무감찰
- 중앙선관위,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
- 2025년 2월 헌재 "감사원 직무감찰은 선관위 권한 침해" 결정
- 한 의원: "감사원법 제24조 예외 기관에 선관위 없는데 잘못된 결정"
🤔 왜 의미가 큰가
- 선관위 독립성 vs 외부감독 균형 재정립 시도
- 권한쟁의 결정에도 입법으로 우회하는 정치적 시그널
- 대통령 보고 차단 조항으로 행정부 개입 차단도 동시 설계
💡 우리 시선
선관위 신뢰 회복이 화두인 시점,
독립성과 책임성 사이 균형이 핵심.
실제 국회 통과 여부와 위헌 논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.
당신은 이 개정안 어떻게 보시나요? 💬
📰 출처: 국민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