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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2026.06.05

[단독] “개 잡는 연습하자”…동료 목에 로프 들이민 소방관, 결국 재판行

서울신문

[단독] “개 잡는 연습하자”…동료 목에 로프 들이민 소방관, 결국 재판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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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"개 잡는 연습하자" — 동료 목에 로프 들이민 노원소방서 소방관 결국 재판行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특수협박·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. 로프 매듭법 훈련 중 '교수인의 매듭'을 후배 동료 김씨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 📌 핵심 정리 ✅ 가해자: 노원소방서 소속 A 소방관 ✅ 혐의: 특수협박 · 모욕 (불구속기소) ✅ 행위: 로프 매듭법 훈련 중 '교수인의 매듭' 김씨 목에 들이댐 ✅ 발언: "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자", "정신과를 가야 한다" ✅ 또 다른 동료 B씨(욕설 혐의)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→ 항고 예정 😔 피해자 김씨가 겪은 일 - 2022년 1월 임용 직후부터 모욕성 발언 노출 - 코로나19 확진 시 "코로나 숙주" 발언 - 외모 비하: "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" - 갑상암 수술 회복 중 "암 걸려 시집 어떻게 가느냐" - 결국 2024년 9월 극단적 선택 시도 → 남자친구 119 신고로 구조 📍 사건 경과 - 2024년 9월 극단적 선택 시도 → 내부 신고제도 '레드휘슬' 알림 - 노원소방서 감찰 → A씨 경징계 / B씨 경고 - 김씨 고소 → 징계 절차 일시 중단 - 검찰 수사 결과 발표 → A씨 징계 절차 속개 전망 💡 우리 시선 "개 잡는 연습"이라는 표현이 형사 법정에 오른 사건.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내부 괴롭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과 후속 처분 운영이 재점검돼야 하는 시점입니다. 당신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시나요? 💬 📰 출처: 서울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