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홈으로사회2026.06.05
[단독] “개 잡는 연습하자”…동료 목에 로프 들이민 소방관, 결국 재판行
서울신문
기사 원문 보기 →🚨 "개 잡는 연습하자" — 동료 목에 로프 들이민 노원소방서 소방관 결국 재판行
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
특수협박·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.
로프 매듭법 훈련 중 '교수인의 매듭'을 후배 동료 김씨 목에
들이대며 위협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
📌 핵심 정리
✅ 가해자: 노원소방서 소속 A 소방관
✅ 혐의: 특수협박 · 모욕 (불구속기소)
✅ 행위: 로프 매듭법 훈련 중 '교수인의 매듭' 김씨 목에 들이댐
✅ 발언: "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자", "정신과를 가야 한다"
✅ 또 다른 동료 B씨(욕설 혐의)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→ 항고 예정
😔 피해자 김씨가 겪은 일
- 2022년 1월 임용 직후부터 모욕성 발언 노출
- 코로나19 확진 시 "코로나 숙주" 발언
- 외모 비하: "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"
- 갑상암 수술 회복 중 "암 걸려 시집 어떻게 가느냐"
- 결국 2024년 9월 극단적 선택 시도 → 남자친구 119 신고로 구조
📍 사건 경과
- 2024년 9월 극단적 선택 시도 → 내부 신고제도 '레드휘슬' 알림
- 노원소방서 감찰 → A씨 경징계 / B씨 경고
- 김씨 고소 → 징계 절차 일시 중단
- 검찰 수사 결과 발표 → A씨 징계 절차 속개 전망
💡 우리 시선
"개 잡는 연습"이라는 표현이 형사 법정에 오른 사건.
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내부 괴롭힘이 어떻게
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과 후속 처분 운영이
재점검돼야 하는 시점입니다.
당신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시나요? 💬
📰 출처: 서울신문